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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·50세이상(대규모 기업)근로자, 이직예정자,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, 무급휴직·휴업자,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,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/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자
  • 1) 이직 예정의 근로자
  • 2) 무급휴직·휴업자
  • 3) 비정규직 근로자
    • - 기간제근로자
    • - 단시간근로자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    • - 파견근로자
    • - 일용근로자(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는 자
  • 4)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에 재직중인 근로자
  • 5)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
  • 6)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• 7)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
  •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~100%지원
    ※ 정규직: 80% / 비정규직: 100%
근로자카드(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) 신청 및 진행 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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