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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란?
  • 제도개요 :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제도
  •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
  •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/부적합을 결정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개념
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훈련절차
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지원한도 :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(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는 300만원) 유효기관은 발급일로부터 1년
  • 훈련비 : 훈련비는 직종 및 훈련기관 취업률에 따라서 일부 훈련생 본인이 부담
유형 \ 취업률 주) 직종평균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기준
70% 이상 50%이상 ~ 70%미만 35%이상 ~ 50%미만 35%미만
개인별
특성
일반사업자 80% 70% 60% 50%
취업성공패키지
Ⅱ유형참여
90% 85% 80% 70%
취업성공패키지
Ⅰ유형참여
100%

주) 훈련기관의 해당 직종 취업률이 직종평균취업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종평균취업률이 아닌 훈련기관의 해당 직종 취업률을 기준으로 훈련비 지원

  • 훈련장려금
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2,500원 (월 최대 50,000원)
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5,800원 (월 최대 116,000원)
코로나 한시적 훈련수당(5시간 이상) 1일 15,000원
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  •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)
    단,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(180일 이상)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
  • 연간 매출액 15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
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지원절차
  •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  • 계좌카드 중 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며, 발급 다음일 부터 사용가능
  • 계좌카드 발급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은
    신한카드(☎1544-7000) / 농협카드(☎1588-1600)
취약계층훈련 대상
  •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수급권자
  •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 •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
  • 영세자영업자
  • 여성가장
  • 건설일용근로자
직업능력계좌 발급
  •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하지 않아도 계좌발급 신청 가능
지원 한도금액 : 300만원
  •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중 “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국민생활수급권자,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”
자비부담금 면제
  •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수급권자
  •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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